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개방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검증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토지개방이 확정된 지역의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방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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