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자
2.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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