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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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자
2.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자
4.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7.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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