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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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토지개방지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4.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활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활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위촉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⑤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활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⑨활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⑩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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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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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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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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