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2.환경의 훼손과 해당 토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3.지뢰등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제거할 것
4.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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