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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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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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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