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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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지뢰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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