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2.지뢰등의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
3.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지뢰등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5.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6.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9.지뢰등의 탐지ㆍ제거로 인한 손실의 보상
10.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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