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지뢰제거자가 이 법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뢰등을 발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지뢰등국방부장관지역신고탐지ㆍ제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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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뢰등을 발견한 자는 해당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체 없이 지뢰등이 발견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소방서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제거자가 이 법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뢰등을 발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 차단시설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뢰등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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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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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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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지뢰제거자가 이 법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뢰등을 발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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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