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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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뢰등을 발견한 자는 해당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체 없이 지뢰등이 발견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소방서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제거자가 이 법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뢰등을 발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등을 발견한 자는 해당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체 없이 지뢰등이 발견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소방서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제거자가 이 법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뢰등을 발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 차단시설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뢰등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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