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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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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