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대행의 세부 기준, 대행계약의 체결 등 대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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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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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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