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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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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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해당 지역 작전지휘관이 지뢰등의 제거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3.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과정에서의 사전 조치 방법
4.지뢰등의 안전한 탐지ㆍ제거를 위한 절차와 방법
5.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6.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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