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4조 (완료 보고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 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일지 등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 보고 및 검증완료보고지뢰제거자국방부장관국방부령지뢰등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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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 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일지 등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뢰등을 제거하였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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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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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 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일지 등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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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