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중앙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국가 주요 시책
3.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