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등 농촌공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중앙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직이 중앙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중앙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국가 주요 시책
3.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