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의2. 삭제<2025.2.13>
6.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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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 함께 인용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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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해당 행위는 기존 산림지역에서의 입목·대나무 식재·벌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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