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의2. 삭제 <2025.2.13>
6.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