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건설공사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내수면어업법연안관리법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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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의2. 삭제 <2025.2.13>
6.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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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해당 행위는 기존 산림지역에서의 입목·대나무 식재·벌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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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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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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