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건설공사의 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의2. 삭제 <2025.2.13>

6.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