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일상생활돌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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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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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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