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일상생활돌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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