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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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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