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04-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탁금품모집ㆍ사용기부금품기부문화본문에도사업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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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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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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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