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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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단원 또는 위원ㆍ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비밀준수 의무)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단원 또는 위원ㆍ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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