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교육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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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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