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