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피해자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04-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대한민국헌법권리피해자의견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국제인권조약보호받으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2. 조문 관계도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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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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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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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