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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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단 설립 이전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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