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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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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