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04-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지원ㆍ추모위원회피해자분과위원회추모사업희생자위원장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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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피해자 확인, 생활지원금ㆍ심리상담ㆍ치유휴직ㆍ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ㆍ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지원ㆍ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지원ㆍ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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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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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ㆍ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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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