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04-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등은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정신질환심리적증상여객기참사로검사ㆍ치료내용ㆍ방법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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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등은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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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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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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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등은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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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