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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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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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특성
2.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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