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생활지원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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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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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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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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