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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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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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조문 인용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항조문 인용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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