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04-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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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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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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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