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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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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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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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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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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