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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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제33조 · 비밀준수 의무제34조 · 자격사칭 금지 등제35조 · 권리의 보호제36조 · 부당이득의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벌칙제39조 · 미수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