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9 공포2026-07-08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8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피해자의 권리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2차 가해 방지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지원의 원칙
- 제8조 ·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 제9조 ·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제10조 · 생활지원금 등
- 제11조 ·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 제12조 · 심리상담 등 지원
- 제13조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 제14조 · 근로자의 치유휴직
- 제15조 ·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 제16조 · 교육비 지원
- 제17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 제18조 · 일상생활돌봄 지원
- 제19조 · 법률상담 등 지원
- 제20조 ·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 제2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22조 ·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23조 · 자문단의 운영
- 제24조 · 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 제25조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제26조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 제27조 ·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 제28조 · 추모시설 등의 명칭
- 제29조 · 추모시설 설치 특례
- 제30조 ·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 제31조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32조 ·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 제33조 · 비밀준수 의무
- 제34조 · 자격사칭 금지 등
- 제35조 · 권리의 보호
- 제36조 · 부당이득의 환수
- 제3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미수범
- 제15의2조 ·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