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04-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교육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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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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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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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