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자문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04-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자문단의 운영자문단지원ㆍ추모위원회자문위원유가족단체수당ㆍ여비위원장이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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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국가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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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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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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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