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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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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