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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