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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