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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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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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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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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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