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심의위원국회임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부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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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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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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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