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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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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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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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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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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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