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2.「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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