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심의위원회의 직무방송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심의위원회정보전기통신회선심의ㆍ의결사업계획ㆍ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2.「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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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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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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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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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