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5개 · 정의·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방미통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