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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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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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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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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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