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무조직)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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