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심의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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