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심의위원장)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