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