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신분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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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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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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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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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