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분보장 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