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심의위원회 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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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제26조 · 제재조치 등제27조 · 사무처제28조 ·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제29조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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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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