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