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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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