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 제18조제5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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