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20조"로 본다.
③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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