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