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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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2.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3.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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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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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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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